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09. 8.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4. 8.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8. 02:00 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부터 세종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로 디 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단속 경위), 음주 측정기사용 대장 사본, 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관련 동 종전과 확인) 및 첨부 약식명령 문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 범행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음주 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1건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2014년 이후로는 나름대로 자숙하며 지내 온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