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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10.20 2020고단3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6. 19:31경 공주시 반포면 반포초교길 253에 있는 치료감호소 B호실에서, 위 치료감호소 소속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C(남, 42세)로부터 물 제공 시기와 관련하여 “아까 물을 조절하기로 약속하지 않았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알아서 물을 조절하는데 왜 못 마시게 하냐.”, “씨발”이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근무보고서 상해진단서 CCTV 동영상 CD,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와 충동조절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치료감호소 직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수사기관에 “기회가 있으면 피해자를 조금 더 때려주고 싶다.”라고 말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보이는 점, 2020. 4. 9.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