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11.17 2017고정30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7. 16:46 경 충북 진천군 평 택 제천 고속도로 한국도로 공사 북 진천 영업소 하이 패스 차로에서, B 한국 상용 14 톤 트럭을 운행하던 중 시속 10km 이하로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하여야 함에도, 시속 14km 의 속력으로 진행하여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7회 공판 기일의 것)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한국도로 공사 엄정지사 고객지원 팀), 고발 경위 서( 북 진천 영업소 D 팀장)
1. 제한차량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법 제 115조 제 5호, 제 78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