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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0.04 2015고합11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1,500,000원, 피고인 D, E을 각 벌금 1,000,000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경위 사실] 피고인 A은 L단체 사무처장, 피고인 B은 L단체 자연생태팀장, 피고인 C은 L단체 조직운영팀장, 피고인 D은 L단체 회원더하기팀장, 피고인 E은 M정당 강원도당 사무처장, 피고인 F은 L단체 자연생태팀 활동가, 피고인 G은 L단체 정책팀 활동가인 사람으로 2015. 4. 30. 강원도청 앞에서 N 건설 반대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가.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1. 16. 08:00경 강릉시 O에 있는 P 현관 앞에서, 환경운동단체 회원 10여명과 함께 ‘재정악화, 환경훼손 동계올림픽 분산개최가 해답이다.’, ‘가리왕산 원시림을 죽이지 마라’, ‘동계올림픽 분산개최로 가리왕산을 살립시다’라고 적힌 플래카드와 피켓 3~4개를 들고, 마이크로 ‘평창동계올림픽 분산개최하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나.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4. 30. 14:13경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정문 계단에서, 위 L 단체 회원 10여명과 함께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건설중단 요구’라고 적힌 플래카드와 ‘스키장 싫어요, 스키장 안돼요’라고 적힌 피켓 4개, 마이크와 앰프 등을 동원하여 ‘Q는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건설 즉각 중단하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 미신고 옥외집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