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04 2018노52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마치 피고인 A가 식당 안에서 흡연을 한 것처럼 모함하여 이에 각자 항의한 것에 불과 하고 피고인들이 욕설을 하거나 소란을 피워 공동으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들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잘못한 것으로 단정하였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편파 조사에 항의하면서 공정한 수사를 촉구한 것이지 경찰관들에게 욕설한 사실이 전혀 없다.

다.

원심의 형( 각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식당에 설치된 CCTV 영상이 수사기관에 제출되지 않았으나, 피해자들과 현장에 있었던 참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식당에서 20~30 분 동안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경찰관들에게도 큰 소리로 욕설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이 종업원이나 경찰관에게 단순히 몇 마디 항의한 것에 불과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의 언동과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공무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한 내용, 범행의 경위와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태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환경, 전력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