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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6.11. 선고 2019나51583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9나51583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B

2. C

3. D

4. E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14. 선고 2018가소3250330 판결

변론종결

2020. 5. 12.

판결선고

2020. 6. 11.

주문

1.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2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31.부터 2020. 6.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31.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네이버 카페 'F'(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는 G 야구단을 응원하는 20대들이 모여 G 야구 경기를 함께 관람하고 응원하기 위하여 만든 인터넷카페이다.

피고들은 2018. 7. 당시 이 사건 카페의 운영진이고, 원고는 2018. 2.까지 이 사건 카페 운영진으로 활동하다가 이후 일반회원이 된 사람이다.

나. 피고 B은 2018. 5. 16.경 이 사건 카페의 운영진을 추가 모집하는 공고를 카페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이에 원고는 운영진에 지원하였다가 운영진 후보를 사퇴한 후 2018. 6. 7.경 카페 게시판에 '운영진 후보 중 피고 C은 개인적인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등 인성에 문제가 있어 운영진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고, 현재 운영진 중 상당수는 활동이 미비하여 중도에 교체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다. 이에 격분한 피고 B은 같은 날 이 사건 카페 운영진 4명이 참여한 채팅방에서 원고에 대하여 '또라이같네', '개무시', '미친진짜'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원고를 모욕하였다. 이후 이러한 사실이 원고에게 알려지게 되자, 피고 B은 2018. 6. 12.경 원고에게 이를 사과하였다.

라. 이 사건 카페 운영진은 회원들을 상대로 투표를 진행한 후 2018. 6. 15.경 피고 C을 새 운영진으로 선출하였다.

마. 피고들은 2018. 7. 1.경 이 사건 카페 운영진 회의를 한 뒤 카페 게시판에 '카페활동시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드는 행동 등을 하거나 분위기를 흐리는 경우 1회 경고 후 재발시 강제탈퇴 조치하고, 운영진이 이를 심각하다고 판단할 경우 경고 없이 바로 강제탈퇴 조치를 할 것이며, 카페 내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카페 내 또 다른 카페가 있듯이 특정회원들끼리만 활동(이하 '카페 내 카페 활동'이라 한다)시 특정회원 모두 강제탈퇴 조치를 하겠다'는 취지로 공고하였다.

바. 피고 B, C, D 및 이 사건 카페 일부 회원들은 2018. 7. 7.경 함께 1박2일로 속초 여행을 다녀왔다.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2018. 7. 30.경 속초여행에 참가하지 못한 이 사건 카페 회원들을 대상으로 단체 카톡방을 개설한 뒤, '운영진을 포함한 일부 회원들이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사실을 은폐하며 비밀리에 속초여행을 다녀 온 것이 카페 내 카페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면서 '운영진의 이러한 행동은 카페 내 카페 활동이거나 파벌을 조성하는 행위이고, 그동안 운영진은 이와 같이 일부 회원만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부 회원을 고의적으로 배제하는 이지메식 운영을 하여 왔고 피고 C을 새 운영진으로 선출한 데 대하여 책임이 있으므로 운영진에서 사퇴하거나 이 사건 카페에서 탈퇴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위 투표에서 총 11명의 회원이 원고의 의견에 찬성투표를 하였다.

사. 피고들은 운영진 회의를 거쳐 2018. 7. 31. 원고를 이 사건 카페에서 강제탈퇴시켜 회원 자격을 박탈하고 그 내용을 카페 게시판에 게시하였으며, 원고가 그동안 이 사건 카페 게시판에 게시한 글들을 모두 삭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22, 30호증, 을 제1, 6, 8, 10,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카페 회원에 대한 공지 글이나 채팅방에서의 대화 등으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지메식 운영을 하다가 이에 대하여 정당한 항의를 하는 원고를 이 사건 카페에서 강제로 탈퇴시키고 원고의 게시 글을 삭제하는 등 원고가 이 사건 카페에 참여할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친목 목적의 인터넷카페에서 회원들의 활동을 정지하거나 회원 자격을 박탈할 것인지 여부 및 카페 게시판에 게시된 글을 삭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카페 운영자에게 맡겨져 있다. 이러한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모임 운영자의 조치는 그 사유가 현저하게 부당하고 그 과정이 사회적인 상당성을 벗어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위법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이 사건 카페의 운영자인 피고들은 2018. 7. 당시 원고가 피고들을 비방하는 일련의 행동들이 이 사건 카페 회원들의 친목을 저해하고 다른 회원들을 불쾌하게 만든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하여 강제탈퇴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 기초사실에 나타난 사정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에 관한 피고들의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강제탈퇴 조치를 받은 원고의 게시 글을 삭제한 조치도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하여 원고가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들이 이 사건 카페 게시판에 게시한 공지 글은 카페 운영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고,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비추어 보면 그 내용에 허위의 사실이 게재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에 따라 원고의 명예감정이 훼손되었더라도 이를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 B이 2018. 6. 7. 이 사건 카페 운영진이 참여한 채팅방에서 원고에 대하여 '또라이같네', '개무시', '미친진짜'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원고를 모욕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피고 B은 그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이 그러한 모욕 행위를 한 경위, 이후 피고 B이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원고에게 사과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고에 대한 위자료는 2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2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31.(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날)부터 2020. 6. 11.(피고 B이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받아들이고,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패소 부분 중 일부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유지될 수 없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 B에 대하여 위 인정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정원

판사 김유성

판사 최은주

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8.14.선고 2018가소3250330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