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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1 2015고단48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30. 23:30 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부대 찌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35 경 의정부동 공진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