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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5 2016고단9447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3. 조직한 계 금 2억 원, 구좌 25 개인 번호계의 계주이고, 피해자 C은 2 구좌를 가입한 계원으로서, 23번 ㆍ 24번 순번에 계 금을 타기로 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 22. 서울 동대문구 D 시장 에이 (A) 동 2 층 2119-2120 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의류 매장에서 23회에 걸쳐 정상적으로 계 불입금을 납입한 피해자에게 24번 계 금을 탈 순번으로 계 금 204,000,000원 중 195,250,000원 피해자의 진술( 증거기록 32 면 )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계 금 2억 400만 원 중 납입할 이자 25만 원과 이미 계 금이 지급된 23번 구좌의 계 불입금 8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95,250,000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지급 받기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받아들여 판시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 금 중 1,6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계 금 179,250,000원 공소장에는 1억 8,800만 원으로 되어 있으나, 각주 1) 과 같이 최종 지급할 계 금이 195,250,000원이므로, 판시와 같이 179,250,000원(= 195,250,000원 -16,000,000원 )으로 인정한다.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C 대질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 금 납부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5 억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3 년)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급할 최종 계 금 179,250,000원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의 2 구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