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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6.17 2016가단249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06. 2. 5.부터 2016. 3. 7...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피고 B은 2006. 2. 5. 원고로부터 260,000,000원을 차용하고, 그 후 10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차용금 중 미변제잔액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2.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 B이 2006. 2. 5. 원고로부터 16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현금보관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피고 C은 당시 이 사건 현금보관증의 ’현금보관인‘ 부분에 피고 B과 함께 서명하고 무인을 찍은 사실, 원고가 그 후 100,000,000원을 변제받아 이를 원금에 충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C 역시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로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서명, 무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중 미변제잔액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변제기에 대하여 별다른 기재가 없고 달리 변제기를 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는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채무인바,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전 피고 C에게 이행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 C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