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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01 2018고단57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8. 16:30 경 하남시 초일로 194-15, 주식회사 에스제이디 대성 메탈 공장 2 층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 여, 49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사무실 밖 신발장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길이 39cm) 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압수 물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직장 동료 관계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