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8. 12. 03:30경 대구 남구 D 찜질방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 A은 그곳에 설치죈 CCTV카메라를 가려 촬영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이불로 덮은 다음 피해자 소유의 SKY베가레이서 스마트폰 1대(시가 900,000원 상당)를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1.의 가.
항과 같은 날 0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넥서스 스마트폰 1대(시가 890,000원 상당)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1.항과 같은 날 04: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시가 900,000원 상당)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7. 1. 03:00경 대구 서구 H 찜질방에서, 피해자 I이 잠을 자는 사이에 옆에 누워 잠을 자는 척 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 1대(시가 500,000원 상당)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1. 02:00경 대구 남구 D 찜질방 여성전용수면실에서, 피해자 J이 잠을 자는 사이에 갤럭시노트(시가 950,000원 상당)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17. 02:00경 2.의 나.
항의 찜질방에서 피해자 K가 잠을 자는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SKT베가레이서 (시가 800,000원 상당)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7. 28. 02:30경 2.의 나.
항의 찜질방에서 피해자 L이 잠을 자는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흰색 아이폰4 1대(시가 890,000원 상당), 흰색 갤럭시S2(시가 800,000원 상당) 1대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8. 6. 02:0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