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6.05 2014나13745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2011. 9. 22.부터 2012. 4. 2.경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운전면허강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6. 5. ‘피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라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8. 13.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복직명령을 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이에 원고가 2012. 8. 2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11. 28. ‘피고가 원직복직만 명하였을 뿐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원직복직 명령은 초심지노위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2012. 8. 13.자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 4. 2. 원고에 대하여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며, 피고는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2012. 4. 17. 피고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였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피고가 원고를 부당해고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일부 임금 및 초과근무수당,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2012. 12. 5. 피고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3. 6. 28.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이에 원고가 항고하였으나 2013. 8. 13. 대구고등검찰청에서 위 항고가 기각되었다.

또한 원고는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4. 2. 11. 대구고등법원에서 위 재정신청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