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11.16 2016가단21286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임야’라 한다) 및 같은 목록 기재 제2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임야’라 한다)을 C, D가 공동으로 사정받았다.

그 후 이 사건 제1 임야에 관하여는 1971. 2. 25. E, 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1981. 7. 15. 원고, G,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제2 임야에 관하여는 구 임야대장에 1970. 9. 24. E, 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록이 되었다가 1981. 6. 5. 각 원고, G,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1994. 7. 5.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 종중 명의로 공유자지분전부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 종중이 원고, G 및 H로부터 1982. 7. 1. 이 사건 제1 임야를, 1982. 1. 11. 이 사건 제2 임야를 각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한다는 취지의 보증인들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기하여 마쳐진 것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임야는 원고 선대인 망 C이 D와 공동으로 사정받았고, 그 후손인 원고가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그 각 1/3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소유자이다.

그런데 피고 종중은 실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G 및 H로부터 이 사건 각 임야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