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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08 2016고단3897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남편 C과 2015. 6. 25. 이혼을 하였고, 피해자 D( 여, 68세) 는 위 C과 내연관계에 있다가 2015. 7. 경 혼인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남편 C 과의 혼인 관계가 유지될 당시인 2014. 9. 14. 09:00 경 남편이 피해자와 사귀며 부부처럼 지낸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여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 니가 내 남편과 휴대폰 가게도 같이 다녔더라

”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자신의 승용차가 있는 곳까지 약 50m를 끌고 간 다음, 끈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뒤로 묶고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웠다.

계속해서 피고 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F에 있는 빈집 앞에 이르러 차를 세우고, 피해자를 끌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그곳 소파에 앉게 한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두 손으로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 어깨, 팔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 소유인 G SM5 승용 차 조수석에 태워 여주시 금사면 이 포대 교 부근을 거쳐 경기 화성시 F 주택에 이르기까지 약 104km 의 거리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묶고 강제로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화성시 F 빈집까지 운전해 간 다음, 피해자를 빈 집으로 끌고 들어가 양 손목을 풀어 주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면서 “ 다시는 C을 안 만난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라, 아들, 딸의 휴대전화번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