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06.22 2020가단5287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1. 2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1. 2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