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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6.22 2020가단5287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1. 2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