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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8.31 2017고단41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4. 20:50 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A이 굴착기를 사용하던 중 고장나게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손에 들어 피해자 허리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B의 팔 등을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양측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등 사진, 피의자 A 얼굴 상처 사진, 피의자 B 상처 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나.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A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이는 A으로부터 드라이버를 뺏기 위하여 방어차원에서 한 행위이므로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A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