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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9 2018고합300

준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6. 02:00 경 부산 서면 일대에서 피해자 D(24 세) 의 친구에게 접근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부산 부산진구 E 건물 A 동 10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서 계속 술을 마시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고 인의 일행 등이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밖으로 나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로 침대 위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겉옷과 속옷을 벗긴 후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1회 간음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 부 및 좌측 족 관절 부에 피하 출혈과 압통, 우측 유방 피하 출혈과 치료 일수 불상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피해 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가명), G(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9 내지 11, 19, 21, 30, 35, 39번) 및 첨부서류

1. 상해 진단서,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피의자 휴대폰 증거분석 CD, 각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9 조,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