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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9.06 2018고단122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14.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6.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용 물건 손상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6.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6. 11. 밀양 구치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7. 4. 09:29 경 평택시 B에 있는 C 백화점 3 층 주차장에서 주차요원인 피해자 D이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위 피해자가 그곳 소파 위에 잠시 올려 둔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서 E 은행 체크카드 4 장, F 은행 체크카드 1 장, 현금 18,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여성용 반지 갑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9. 22:53 경부터 23:46 경까지 사이에 위 C 백화점 3 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 안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침입한 뒤, 그 곳 금고 안의 재물을 가져가기 위해 주방에 있던 식칼과 집게로 금고를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그 금고가 열리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와 같은 범행 직후 위 C 백화점 3 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커피 숍 안으로 가림 천막을 걷어 내 어 침입한 뒤, 그곳에 있던 펜치로 금고를 연 다음 그 안에 있던 재물을 가져가려 하였으나, 금고 안에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와 같은 범행 직후 위 C 백화점 3 층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매장 안으로 완전히 내려져 있지 않은 셔터 문 아래쪽을 통해 침입한 뒤, 그 곳 금고 안의 재물을 가져가기 위해 카운터에 있던 가위로 금고를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그 금고가 열리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제 4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