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7 2019고단3238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23. B은행과 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위 은행과 수표 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경 서울 양천구 C 소재 D 식자재 유통업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발행일 2019. 3. 16. 액면금 5,000,000원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9. 3. 18.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공소장 기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그 무렵부터 2018. 12.경까지 가계수표 10장, 액면금 합계 50,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소지인이 각 지급제시 기간 내에 위 은행에 각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4항
나. 공소제기 후 각 수표를 회수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