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허가처분에 대한 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기초사실
별지
1. 목록 기재 선박의 소유권 등의 변동과정 1 별지
1. 목록 기재 선박은 선적항이 2009. 12. 2. 여수시로, 2014. 1. 6. 군산시, 2014. 7. 16. 목포시로, 2015. 3. 10. 보령시로 각 이전되었고, 선박의 명칭이 2009. 12. 8. F로, 2014. 1. 6. C로, 2014. 7. 21. G로 각 변경되었으며, 총톤수가 2014. 3. 10. 89톤으로, 같은 날 104톤으로, 2014. 7. 21. 89톤으로 각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 2)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였던 D은 2005. 6. 15. B에게 이 사건 선박 중 1/10 지분에 관하여, 2009. 11. 24. E에게 이 사건 선박 중 나머지 9/10 지분에 관하여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전라북도지사의 E, B에 대한 어업허가 전라북도지사는 2010년경 E, B에게 허가대상을 이 사건 선박으로, 조업구역을 전국 근해로, 허가기간을 2010. 12. 23.부터 2014. 12. 7.까지로, 선적항을 충남 태안군 안흥외항으로, 선명을 F로 하여 근해안간망 어업허가를 하였다가, 2012. 9. 17. 위 어업허가의 선적항을 군산시로, 선명을 C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를 하였다(이하 ‘종전 어업허가’라 한다
).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임의경매 및 전라북도지사의 어업허가 유예 1)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중국인 J, K의 신청에 따라 2012. 12.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L로, 근저당권자 사천수산업협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2013. 8.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H로 각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2) 사천수산업협동조합은 전라북도지사에게 어업허가 유예신청을 하였고, 전라북도지사는 2013. 8. 9. 종전 어업허가에 관하여 경락대금 완납 후 3개월까지 어업허가 유예(이하 ‘이 사건 어업허가 유예’라 한다
를 하였으며, 이를 군산시장, 사천수산업협동조합, E, B에게 통보하였다.
원고의 E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