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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10.28 2016고합14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1. 20:51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처 E 소유의 단독주택 2층에서 술을 마시던 중 경제적인 어려움을 비관하여 위 주택 1층 창고에 보관 중이던 플라스틱 휘발유 통을 가지고 2층으로 올라와 안방과 거실에 휘발유를 뿌린 다음 일회용 라이터(증 제1호)로 휴지에 불을 붙이고 이를 거실 바닥에 던져 그 불이 위 주택 2층 연면적 82.44㎡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과 E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E 소유인 시가45,329,000원 상당의 주택 1동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화재현장조사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화재신고 녹취파일

1. 공사대금 지불각서, 입출금 거래내역 출력서, 등기부등본, 대출내역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집에 불을 지른 사실이 없다.

이 사건 화재 발생 무렵 피고인은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잠시 외출하였다가 귀가하던 중이었는데, 집에서 불이 나는 것을 보고 화재신고를 하면서 술김에 충동적으로 자신이 불을 질렀다고 말한 것이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발생 직후 119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