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등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안동시 F 임야 288㎡ 지상에 있는 별지 감정도 표시 3, 4, 5, 6, 7, 8, 3의...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안동시 F 임야 288㎡(이하 ‘이 사건 F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위 토지와 인접해 있는 G 대 238㎡(이하 ‘이 사건 G 토지’라고 한다)는 대한민국(16/238 지분), 망 H(182/238 지분, 2002. 12. 19. 사망하여 I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9. 7. 9.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B(40/238 지분)이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G 토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피고 B 소유의 미등기ㆍ무허가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F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 4, 5, 6, 7, 8,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1㎡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고 같은 감정도 표시 1, 2, 3, 8,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2㎡를 침범하여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건물에 피고 C, D, E이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다.
[근거] 갑 1 내지 3호증, 2018. 4. 12.자 안동시 J면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안동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 B은 이 사건 F 토지의 소유자로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F 토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별지 감정도 표시 3, 4, 5, 6, 7, 8,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건물 11㎡를 철거하고, 위 ㄴ부분 토지 11㎡ 및 같은 감정도 표시 1, 2, 3, 8,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토지 2㎡를 인도하고, 피고 C, D, E은 위 ㄴ부분 건물 11㎡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는 소유의 의사로 20년 이상 점유하였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또한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