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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13 2015고합2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7. 18. 17:24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오락실’에서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게임을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2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E 뒤에서 몸을 밀착시켜 피해자 E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E의 엉덩이에 수회 비벼 강제로 추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26경 같은 장소에서 게임을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F(여, 11세)을 같은 방법으로 추행하고 이에 피해자 F이 뒤를 돌아보자 그 자리에서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실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F, E에 대한 각 진술속기록

1.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전자발찌 위치추적)

1. 범행 영상 캡쳐 사진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1. 앞서 든 증거,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보고,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및 청구전 조사결과 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0. 9. 30. 부산고등법원에서 동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