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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16 2020고단30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2019. 4.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2. 1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077』 피고인은 2020. 6. 20. 13: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음식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수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184』

1. 2020. 6.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30. 23:1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소주 1병, 치킨 1마리를 주문하여 취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문한 음식 및 주류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 등 대금 합계 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2020. 7. 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1. 02:40경 울산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맥주 8병, 과일안주 1개를 주문하여 취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문한 음식 및 주류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 등 대금합계 47,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299』

1. 2020. 6. 20. 범행 피고인은 2020. 6. 20. 01:50경 울산 중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내에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수중에 현금 등의 지불 수단이 없는 등 술값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