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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01 2018고단61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수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는 행위 및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24. 경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인터넷 사이트 ‘C’ 게시판에 올려놓은 ‘ 퀵 배송기사 모집’ 이라는 제목의 글을 보고, 위 게시 글에 기재된 D 닉네임 ‘E ’를 사용하는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한 후, 그로부터 “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해 주면, 인출한 금액의 3%를 일당으로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E’ 의 안내에 따라 F 아이디 ‘G '를 사용하는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G' 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 수거 및 현금 인출 책으로 일하기로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위 ‘G '로부터 “H 사이트나 비트 코인 재정거래, 불법 카지노와 관련된 돈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위 성명 불상자들이 지시하는 일이 보이스 피 싱 범행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G '로부터 체크카드 수거 및 인출 지시를 받아 타인의 체크카드를 양수하여 보관하면서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8. 9. 오전 경 위 ‘G' 의 지시에 따라 안산시 단원구 I 오피스텔 J 호 앞에서, K 명의 L 은행 계좌( 계좌번호 : M)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위 K으로부터 양수하여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9. 12:30 경 위 ‘G' 의 지시에 따라 화성시 N에 있는 ’O‘ 앞길에서, B 명의의 P 은행 계좌( 계좌번호 : Q)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