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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11 2019가합5194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의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