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0 2015가단511575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가. 피고 제이티캐피탈 주식회사 사이의 2009. 5. 20.자 금 7,000,000원의,

나. 피고...

이유

1. 피고 제이티캐피탈 주식회사(구 상호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2009. 5. 20. B이 위 피고와 사이에 신용대출신청서와 대출약정서에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자서와 서명을 하고 가지고 있던 원고의 주민등록증을 복사한 다음 복사된 용지에 자신의 사진을 오려 붙이고 발급일자를 2008. 6. 26.로 고친 후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이를 위 피고의 대출담당자에게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원고인 것처럼 위 피고를 기망하여 7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인정근거} 민사소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한 자백간주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위 대출약정에 기한 차용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2. 피고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2009. 8. 14. A이 산와대부 주식회사(이하, ‘산와대부’라 한다)에게 400만 원을 대출해줄 것을 신청하는 대출신청서와 같은 날 산와대부가 A에게 300만원을 이자율 연 48.18%, 변제기간 2012. 8. 14.로 정하여 대출해주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하, 위 대출신청서와 합하여 ‘이 사건 대출서류’라고 한다)가 작성되어 있다.

(2) 산와대부는 A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을 와이케이대부 주식회사에게 양도하였고, 와이케이대부 주식회사는 다시 위 피고에게 이를 양도하고 양도통지절차를 마쳤다.

[인정근거]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출서류는 B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자서 및 서명을 하였고 첨부한 주민등록증사본도 절취한 원고의 주민등록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