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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7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7. 05:14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길을 그린프라자 삼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F(남, 43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왼쪽 앞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G병원)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