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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13 2013고단86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61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5. 04:37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원룸 301호에서, 예전에 사귀는 사이였던 피해자 E(여, 19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고 가지 않고 귀가하려 하는 것에 화가 나 가위로 피해자의 상의 일부를 잘라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상의 한 벌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가위로 잘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머리카락을 잘리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23cm)로 찔러 피해자의 왼쪽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이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9116] 피고인은 2013. 11. 25. 10:00경 부산 부산진구 F 건물 2층 G 주점 내에서 위 피해자 및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손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이 터지고 이마 등이 긁히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2013고단9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