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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7.12 2015가단10048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4. 7. 21. 체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