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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7 2015나28255

부당이득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중 청구취지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 1) 피고는 2011. 5. 20. 자신의 아버지인 C으로부터 강원도 양양군 D 임야 12,909㎡(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를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받고, 2011. 5. 27.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1. 11. 28. 피고와 이 사건 임야를 대금 3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1. 11. 30.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3) 피고는 2011. 12. 6.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관련 민사사건의 진행 경과 1) 신용보증기금은 2012. 2. 3.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신용보증기금이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F, 연대보증인 C에 대하여 가지는 196,593,822원의 구상금 등의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02866호 사건에서 2012. 7. 20.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원고와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에 불복하여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12나68929호 사건으로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2014. 3. 14. 이를 취하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2012. 9. 4.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F, 연대보증인인 C에 대하여 가지는 29,070,000원의 구상금 등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