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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2 2018노226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주도한 것은 H이고, 피고인도 H에게 속아 투자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황칠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

한편 H는 자금을 방만하게 운영하다

결국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남은 투자금 약 1,700만 원을 코인 등에 투자한 것이며 처음부터 용도를 속이고 투자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기망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들은 모두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강연 형식으로 황칠 사업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았을 뿐, 그 외 식사 자리 등에서 황칠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15% 상당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투자금을 코인 등에 투자하였다는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또한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설명한 투자 내용을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원심 제3회 공판기일까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제3회 공판기일에서 위와 같이 증언하자 제4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다. H는 원심 법정에서 ‘황칠 사업을 주도한 사람은 피고인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을 황칠 사업에 투자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H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