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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2.03 2015고단11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116]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4. 경 구미시 B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보내주면 일주일에 300만 원을 교부하겠다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연락을 받고 전화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통해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2015 고단 1347] 피고인은 2014. 9. 22. 구미시 B,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롯데 렌 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의 D 올 뉴 쏘렌 토 승용차에 대하여 월 대여료 626,000원에 48개월 간 사용하는 자동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위 승용차를 사용하던 중 2015. 5. 하순경 위 승용차를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 리에 있는 강원 랜드 카지노 인근 전당포업자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11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보통예금 거래 명세표 [2015 고단 13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량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자동차 임대차계약 중도 해지 및 차량 반환 통보 발송 내용 증명 1부, 당사 제반 서류 일체, 고객관리 일지 및 채권 내역서 1부,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횡령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