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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74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434』 피고인은 2016. 8. 5. 부산 불상지에서 ‘ 번개 장터 ’에 접속하여 갤 럭 시 S7 휴대폰을 직거래로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 돈을 먼저 보내주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계좌로 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5.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6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AI AJ AK 『2016 고단 7437』 피고인은 2016. 8. 7. 경 부산 불상지에서 ‘ 번개 장터 ’에 10 돈 금 팔찌 1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금 팔찌를 1,00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15:26 경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계좌 (AM) 로 1,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7707』 피고인은 2016. 8. 11. 09:43 경 부산 불상지에서 ‘ 번개 장터 ’에 18K 10 돈 금 팔찌 1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에게 금 팔찌를 70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부산은행계좌로 7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74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I, AJ, AK의 각 진술서 『2016 고단 74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L의 진술서 『2016 고단 77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N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