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06.24 2016고정431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14. 07:40 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친구의 전 여자친구인 F와 함께 있던 피해자 B을 발견하고 다가가 “ 동생아 ”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 B이 “ 뭐, 뭐” 라며 건방 지게 대꾸를 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쓰다듬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B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5 수지 골성 망치수지 변형(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G의 턱을 주먹으로 3회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과 제 1 항 기재와 같이 다투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 A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 A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좌측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H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소견서 (B) [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A), 진료 차트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206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