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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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B, C, E, 주식회사 F에 대한 부분은 제외). 추가판단
가. 부속물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관리처분인가 고시 후 피고가 부속물을 처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이주명령을 함으로써 피고는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2) 판단 ①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관리처분인가 고시 후 피고의 부속물 처분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볼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② 민법 제646조가 규정하는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이란 건물에 부속된 물건으로서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고, 건물의 구성부분으로는 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이라 할 것이므로, 부속된 물건이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속된 것일 때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당해 건물의 객관적인 사용목적은 그 건물 자체의 구조와 임대차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용목적, 기타 건물의 위치, 주위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여지는 것인바[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5738, 93다25745(반소) 등 참조],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에 위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