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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0 2016노1612

경매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 A 피고인 A이 공사대금 채무 자인 F로부터 전원주택 3채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대물 변제가 아니라 공사대금 채권 담보 조로 이전 받은 것이다.

그런 데 아직 공사대금 채권을 모두 변제 받지 못하였으므로, 여전히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하고, 피고인 A이 공사자재, 침대, 가재도구 등을 당시 M이 소유하고 있던 용인시 기흥구 N 주택(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에 보관하면서 관리하여 왔으므로 적법하게 유치권이 성립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유치권을 신고하고, 2013. 3. 25. R이 이 사건 주택에 피고인 A이 보관시킨 짐을 집 밖으로 끌어 내 어 방치한 행위에 대하여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소한 것은 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 A의 짐을 다시 이 사건 주택 안으로 들여놓기 위하여 마당에 들어간 피고인들의 행위 또한 주거 침입이라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남편인 피고인 A을 도와 그 짐을 다시 이 사건 주택 안으로 들여놓기 위하여 마당에 들어간 것으로, 이를 주거 침입으로 평가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들과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그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에서 설시한 사정들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