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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1 2016노961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복착용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사건으로서,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벌금 1,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