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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2.28 2012고합340

일반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2. 02:00경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공장에서 피해자의 상사유치권 행사로부터 비롯된 소송결과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위 공장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공장 1층 유리창을 깨고 미리 준비하여 간 공업용 알콜을 넣은 플라스틱 빈 병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공장 내부로 던져 기계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2,740,440원 상당의 기계 등을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임장일지 사본, 화재사건 감식 결과보고,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등), 현장사진, 용의차량 이동경로, 수사보고서(피해 사진 첨부), 사진 8장

1. 각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24-12 제외), 각 거래명세표, 각 세금계산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사유치권 행사로부터 비롯된 소송결과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공장에 불을 질러 그곳에 있던 기계 등을 태워 소훼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자칫하면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큰 위협이 되는 위험한 범죄이고, 미리 공업용 알콜을 빈병에 담아가는 등 계획적인 범행수법과 내용,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대단히 중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2010년 피해자의 공장에 무단 침입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