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9 2013고정1695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밖에 이 법에 의해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동의없이 복제, 공연, 공중송진,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0.경 피해자 주식회사 미디어2점0더블유에게 골프연습네트, 골프퍼팅거리측정기 등의 제품 홍보 및 판매를 의뢰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위하여 ① ‘골프퍼팅거리측정기와 골프공' 사진, ② ’티와 골프공‘ 사진, ③ ’명품 티 패키지‘ 사진을 각 직접 촬영하여 제작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사진들이 들어간 신문광고 시안을 받은 뒤, 홍보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판매자를 통하여 위 사진들을 이용하여 위 제품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위 사진들이 들어간 신문광고 파일을 동업자인 D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고, 그 무렵 위 사진들이 게시되어 있는 피해자의 온라인 사이트 등을 D에게 알려 주어 위 사진들을 다운받도록 하여, 그로 하여금 위 사진들을 온라인 쇼핑몰에 게시하도록 하고 이를 다른 판매업자들에게 배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라는 데에 있다.

2. 판단

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학ㆍ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고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므로, 사진저작물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그러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