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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9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8. 11:52 ~12 :08 경 서울 금천구 B 앞 길에서 신호위반으로 서울 금 천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범칙금을 발부 받고, 그곳에 함께 있던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E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E이 먼저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하여 그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E의 멱살을 잡게 된 것이라면서,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D은 일관하여 ‘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E은 피고인의 손을 잡고 “ 이거 놓으시라” 고 말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며, 다른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E이 먼저 피고인을 넘어뜨리려고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E이 ‘ 병신’ 이라고 하는 바람에 이를 따지다가 서로 멱살을 잡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바, ①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는 물론 단순 폭력범죄 전력조차 전혀 없는 사람인 점, ② 범칙금을 발부한 경찰관인 D이 아니라 그 옆에 있던

E에게 느닷없이 “ 싼 걸로 끊어 주지, 4만원 짜 리를 끊냐,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덤벼들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실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