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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6 2015누38209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보충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각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요양승인상병인 요부염좌가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무게 160kg 이상의 중량물을 운반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허리 부위에 어느 정도 충격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단 1회의 외상만으로 다발성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고, 외상에 의한 추간판탈출증은 탈출 부위에 인대 파열, 주위 연부 조직의 파열 등이 함께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제1, 2상병 부위에 이 사건 각 상병 이외에 주위 구조물의 파열이 발생하였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사고의 내용, 크기, 사고 직후 원고의 통증 호소 부위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원고에게 다발성으로 추간판탈출을 발병시킬 정도의 강한 자극을 야기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감정의 역시 이 사건 제1, 2상병 부위에 외상에 의한 급성 추간판탈출증을 의심할만한 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자문의 소견 역시 이와 일치한다.

여기에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적절하게 들고 있는 사정들까지 두루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 또는 요양승인상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