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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9.19 2014고단8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4. 2. 24. 17: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에 있는 천성교회 앞 도로를 주공11단지 방면에서 원형육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 경우 피고인에게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C(48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같은 날 18:31경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응급실에서 중증 두부 및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망진단서

1. 사건 현장 사진, 현장 조사 사진, 택시 블랙박스 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 금고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