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1.10 2019가단26283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8,438,966원 및 그중 38,384,306원에 대하여 2018. 10. 31.부터 2019. 11. 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피고는 원고에게 38,438,966원 및 그중 38,384,306원에 대하여 2018. 10. 31.부터 2019. 11. 1.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