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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27 2016노12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성폭력치료강의 이수 80시간, 몰수, 추징 200,000원)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마약 관련 범죄로 3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으로 여성인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0년 이후 마약 관련 범죄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 적발을 위해 수사기관에 협조한 점, 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의 피해자 중 1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