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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28 2013고정296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의 개별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08. 7. 21.경 강동세무서에서, 주식회사 케이티엘에게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행한 공급가액 2,00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2. 2009. 1. 15경 강동세무서에서, 주식회사 케이티엘에게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행한 공급가액 60,00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3. 2010. 1. 19.경 강동세무서에서, 삼원종합물류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행한 공급가액 154,02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4. 2010. 1. 19.경 강동세무서에서, 개별화물 C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의 수취 없이 발행한 공급가액 69,8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강동세무서장의 고발서

1.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

1.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1.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조세범처벌법 제20조에 의하여 형법 제38 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 판시 제2, 4의 죄에 대하여 각 벌금 100만 원, 판시 제3 의 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