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1.06 2014고단44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300만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논산시 C, 1층에서 ‘D다방’이라는 상호로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영업자는 식품접객업소의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조장,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28., 2013. 12. 1., 2013. 12. 7., 2013. 12. 12. 4차례에 걸쳐 위 D다방 종업원 B가 영업장 밖 논산시 일원에서 손님 E과 시간을 보내고 시간당 3만원을 받는 것을 조장, 묵인하는 등 속칭 ‘티켓영업’을 함으로써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가.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접객업소의 종업원은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D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2013. 11. 28., 2013. 12. 1., 2013. 12. 7., 2013. 12. 12. 4차례에 걸쳐 영업장 밖 논산시 일원에서 손님 E과 시간을 보내고 시간당 3만원을 수수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1) 피고인은 2013. 12. 1. 논산시 F에 있는 G모텔에서 E으로부터 50만원(시간비 15만원 포함)을 받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7. 논산시 F에 있는 G모텔에서 E으로부터 50만원(시간비 15만원 포함)을 받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12. 논산시 H에 있는 I에서 E으로부터 40만원(금액 미상의 시간비 포함 을 받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