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10.22 2019가단91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68㎡를 인도하고,

나. 피고 C는 5,900...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6. 11. 23. 피고 C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6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1. 26.부터 36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2016. 11. 26.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고, 이후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서 피고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숙박업 및 음식점업을 하고 있는 사실, 피고 C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중 1,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지급하지 않았고, 2018. 9.부터 2019. 1. 25.까지의 차임 중 합계 59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가 2019. 2. 22. 피고 C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가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함으로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규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 C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 통지를 한 2019. 2. 22.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 C는 미지급 차임 590만 원 및 2019. 1. 26.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월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