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1.21 2019가합10406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과 그중 91,690,502원에 대하여는 2008. 1. 8.부터 2008. 4. 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및 보충하는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과 그중 91,690,502원에 대하여는 2008. 1. 8.부터 2008. 4. 7.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및 보충하는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