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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1.21 2019가합10406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과 그중 91,690,502원에 대하여는 2008. 1. 8.부터 2008. 4. 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및 보충하는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