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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04 2020노2918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양형과 중 ( 원심: 징역 4년, 몰수)

나. 검사 1) 양형과 경 2)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한테서 편 취한 돈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이하 ‘ 부패재산 몰 수법’ 이라 한다 )에 따라 전액 추징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과거에 동종의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의 성격, 경위 및 수법, 편취 가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한테서 용서를 받지 못한데 다가 피해 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이 행한 형의 양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쌍방이 주장하는 부당함은 없다.

나. 검사의 추징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부패재산 몰 수법 제 6조 제 1 항은 그 문언상 “ 범죄피해 재산으로서 범죄 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 반환 청구권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 ㆍ 추징할 수 있다.

”라고 하여 몰수ㆍ추징의 예외적 허용 사유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 데 범죄피해 재산도 부패재산에 포함되고, 부패재산의 경우에는 몰수ㆍ추징의 대상 및 요건을 부패재산 몰 수법 제 3조 내지 제 5조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어서 위 법 제 6조 제 1 항이 범죄피해 재산에 대하여도 예외적으로 몰수ㆍ추징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 제 6조 제 1 항의 몰수 ㆍ 추징 역시 위 법 제 3조 내지 제 5조의 대상과 요건에 따라 가능 하다고...